일반자료
귀국신고서(14일 이하 출장)
작성 :
bestbell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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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-03-23 10:51
(수정일: 2018-01-18 22:35)
귀국신고서입니다. 학회나 자료조사 차원에서 국외 여행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할 서류 1.공무구외여행 계획서 2.여행경비 부담 증명서 3.귀국신고서 (출장 종료 후 제출) 이상 세가지 입니다.